경기도 안산시의 시화호가 2013년부터 화학적산소요구량과 총인에 대한 오염총량관리에 들어간다.

국토해양부는 시화호를 대상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화학적산소요구량과 총인에 대한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실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시화호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훈령으로 제정,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기본방침은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오염물질로 통상적인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외에 총인을 포함했는데 이는 시화호로 유입하는 총인을 총량으로 관리함으로써 시화호의 부영양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관리구역은 시화호와 시화호로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안산시, 시흥시, 화성시, 군포시 유역으로 정했으며, 계획기간은 제1차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제2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다. 

제1차 계획기간의 목표수질은 국토부가 유역의 오염원 분포, 계절적 수질 특성, 조력 발전에 따른 해수유통 영향 등을 고려해 2012년 말까지 설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12년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목표수질 설정과 함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013년 하반기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연안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시화호 수질을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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