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시민연대, 실내온도 실태점검 결과 323곳 중 85곳만 준수

정부가 15일부터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설에 대해 과태료를 물리는 사실상의 '전력사용제한령'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적정난방온도 준수율이 '낙제'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그것도 이번 조사가 정부가 지난 5일 발표한 ‘동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에 따른 계도기간이 일부 포함돼 있어 실망을 키우고 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수도권과 광주·원주·천안·창원 등 전국 10개 도시의 공공기관과 일반사업장 875곳을 대상으로 겨울철 실내 난방온도실태를 조사한 결과 에너지절약을 위한 권장 난방온도를 지키는 곳이 324곳으로 준수율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권장 난방온도는 18℃이하이며, 일반사업장은 20℃이하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공공기관 323곳 중 85곳, 일반사업장 552곳 중 239곳이 권장 난방온도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수율은 26.3%와 43.2%로 각각 조사됐다.

권장 난방온도를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의 온도는 20.7℃, 일반사업장은 22℃로 평균 2℃이상 높았다.

에너지시민연대는 공공기관의 준수율이 특히 낮은 이유와 관련 권장온도가 낮은데다 공공기관 부설 센터와 복지관 등이 조사 대상에 많이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조사대상 중 은행과 호텔의 준수율은 32.1%와 25%로 나타나 난방에너지 낭비실태가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875곳 중 최고 실내 온도는 26.6℃로 권장 온도(20℃)에 비해 6.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내 온도를 25℃ 이상으로 과잉 난방을 하고 있는 곳도 13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에너지시민연대는 사업장에서 자체 난방온도 점검을 통해 전기용 난방기기를 간헐적으로 가동하는 등 에너지절약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고 있지만 일부 대형건물과 중소규모 상점의 경우 아직까지도 에너지절약 동참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에너지시민연대 관계자는 “전기난방은 발전과 송전에서 대부분의 에너지가 사라지므로 효율이 30%대밖에 안 되는데도 급격히 보급돼 겨울철 정전 사태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겨울철 피크시간대 전체 전기사용량 중 25%가 난방용으로 쓰이고 있어 정전을 막기 위해서는 특히 피크시간대(10~12시, 17~19시)에 전기 절약 실천, 전기 난방기기 사용을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올 겨울 지속적인 에너지 낭비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250명 규모의 에너지절약 시민감시단을 구성해 15일부터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에너지다소비 건물과 상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적정온도 준수 여부와 피크시간대 네온사인조명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22일엔 에너지절약 시민감시단 발대식과 함께 전국 동시 거리캠페인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동절기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발동한 데 이어 15일부터는 에너지 사용제한 위반시설을 대상으로 10%절전과 난방온도 제한, 네온사인 사용금지 등의 준수여부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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