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 중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새로운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데메칠타다라필’과 ‘아세트아미노타다라필’을 처음으로 찾아내 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과 경인지방청에서 데메칠타다라필은 시알리스 유효성분인 타다라필의 구조에서 메틸기가 제거된 구조며, 아세트아미노타다라필은 타다라필의 메틸기가 아세트아미노기로 치환돼 만들어진 타다라필 유사물질임이 확인됐다.

새롭게 확인된 데메칠타다라필과 아세트아미도타다라필은 수입신고된 식품 등에서 처음으로 발견됐으며, 이들 물질들은 모두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아 복용시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발기부전치료제 및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은 총 33종이 알려져있으며, 이 중 19종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규명한 물질이며, 이번에 새롭게 2종을 추가해 우리나라에서 총 21종을 규명하게 됐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부정물질 관련 부처 및 부서간 긴밀한 협력연구를 통하여 식품 중 의약품성분 및 유사물질 등에 대한 탐색 및 규명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이번에 새롭게 규명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2종에 대해 표준품을 합성해 6개 지방식약청에 배포하고, 수입식품 중점검사항목에 추가하여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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