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 강정동 택지개발사업지에 설치예정이던 2만2,900V의 고압선로가 땅 속에 매설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를 받아들여 주택가 반대 방향의 땅속에 고압선로를 매설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18일 권익위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제주 서귀포시내의 강정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도로를 넓히면서 기존 도로 위에 있던 2만2,900V 고압선로를 200여세대가 거주하는 인근의 주택가에 인접해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지역 주민들이 이를 반대하며 지난 10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13일(수) 오후 2시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서 민원인들과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방기성 제주특별자치도 부지사, 한동주 서귀포시장, 김용태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임찬식 한국전력공사 제주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고압선로를 주택가가 아닌 택지개발 사업구역 방향으로 지중이설 하도록 하는 합의안을 성사시켰다.

권익위가 중재한 합의안에 따라 △ 택지개발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기존의 고압선로를 민원인 거주 공동주택 반대 방향으로 지중화하도록 계획을 변경하고, △ 한국전력공사는 고압선로 지중이설 공사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노력하며, △ 제주특별자치도와 서귀포시는 위 공사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조정으로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203세대 539명의 주민들은 고압선로가 자신의 주거지에 인접하게 이설되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현장조정회의를 주재한 권익위 이성보 위원장은 “여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주민 갈등을 조기에 해결하고, 고압선로가 땅속에 들어가게 되면서 도시미관도 좋아지게 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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