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7일부터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침대, 전기온수매트 등 5개 제품에 대해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신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에너지비용 표시제는 1일 8시간 사용기준(전열보드는 12시간 사용기준)으로 30일간의 사용소비전력량을 월간 전기요금으로 환산해 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는 지난 15일부터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를 시행한데 이어 27일부터 겨울철 전력피크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보급대수가 많은 5개 전기 난방기기를 추가해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전기장판과 전기온수매트의 경우 소비전력 230W이상에 크기가 3.3㎡이상인 3~4인용 이상 큰 제품에 한해 적용되며 1~2인용은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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