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29일 공포…내년부터 가축분뇨 등 투기 금지

국토해양부가 내년부터 하수슬러지와 가축분뇨, 2013년부터 음식물 폐수(음폐수)의 해양배출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29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국토부의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금지 강행 정책은 해양배출협회와 영세 축산농가의 극심한 반발과 육상 처리 시설 부족에 따른 폐기물 대란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순항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29일 지난 2006년 3월 환경부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합의해 수립한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에서 정하고 있는 오염물질별 해양배출 금지 계획을 2012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육상폐기물 해양배출량 급증으로 인한 해양환경 악화, 런던의정서 당사국 중 하수오니를 바다에 투기하는 유일한 국가라는 불명예 등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에서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하기 전에 육상처리가 가능한지를 검토하는 제도를 도입, 국제법(런던협약/런던의정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육상폐기물의 육상처리 원칙’을 이행토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육상폐기물을 바다에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이 육상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해양경찰서장은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육상처리시설 운영자에게 공개해야 한다.

국토부는 아울러 이번 해양배출 금지물질의 입법화와 더불어 2012년도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허용한도를 250만㎥로 설정해 2011년도 허용한도(400만㎥)에 150만㎥를 감축함으로써 해양배출금지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해양에 투기된 가축분뇨.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금지되는 해양배출 물질 외에 여전히 해양배출이 허용되고 있는 물질인 산업폐수처리오니, 산업폐수, 분뇨 등에 대해서도 해양배출 금지일정과 연차별 해양배출 허용한도를 정하는 ‘해양배출 제로화 계획’ 2012년 중에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같은 국토부의 방침은 법 개정 이전부터 반대를 분명히 해 온 해양배출협회와 축산농가들의 반발을 불러 올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해양배출협회와 축산농가들은 "내년 1월부터 해양배출이 금지될 경우 하수슬러지 1574톤은 공공처리가 불가능해 민간에 위탁처리(소각)해야 하고 가축분뇨 2472톤은 농가에서 직접 처리해야 한다"면서 "이럴 경우 민간위탁은 민간시설(소각)을 이용하겠다는 것인데, 처리비용 부담이 해양보다 2배 증가하고 가축분뇨는 무단배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해양배출협회는 또 "정부가 폐기물의 육상처리 시설이 완벽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배출을 금지한다면 사회적으로도 혼란이 올 것"이라며 "해양배출은 토양오염, 온실가스 배출 등을 경감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환경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온 육상 폐기물 처리 시설 종합 계획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31개 육상 처리시설을 완공할 예정이었지만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4개소가 2012년 이후로 준공이 미뤄진 상태다.

이런 상황이라면 전국 26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1일 슬러지 1569톤의 육상 처리가 어렵게 돼 자칫 ‘폐기물 대란’이 현실화 될 수도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양배출 금지는 국제 협약 차원에서 지켜야 할 뿐 아니라 2006년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을 통해 2011년까지 해양 폐기물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줄인 뒤 2012년부터 주요 오염물질의 해양배출을 금지하기로 관련 업체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며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또 가축분뇨의 경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과의 지속적인 협조체제 유지로 해양투기 전면 금지에 대비하고 있으며, 기존 분뇨처리장의 처리 용량 확대, 액비ㆍ퇴비화 등 시책으로 가축분뇨 대부분을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당장 3일 앞으로 다가온 해양투기 금지일에 맞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지 현재로선 예측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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