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일 회기년도 다 지나 2011년 재활용율 변경고시

환경부가 올해 할당된 재활용이 이미 끝난 시점에 2011년도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 의무율을 변경 고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전문매체 ‘녹색신문’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2월 20일 2011년도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을 변경 고시를 통해 종이팩과 유리병, 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의 재활용의무율을 낮춰 고시했다.

녹색신문은 “2011년도 의무율 고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전년도인 2010년 12월 29일에 이미 고시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가 다 지나가서, 2012년도 의무율을 고시해야 할 시점에 2011년도 의무율을 수정 고시해 재활용현장에 혼란을 야기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환경부는 지난 20일 2011년도 제품 포장재별 재활용의무율 일부 개정(안)을 통해 종이팩은 올해 재활용 의무율 34%에서 32.7%로, 유리병은 78.3%에서 75.7%로, 알칼리 망간전지는 26.8%에서 19.2%로 니켈수소는 29.5%에서 13.6%로 모두 낮춰 고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고시된 2011년 재활용 의무율에 따라 재활용을 해 온 업체의 피해와 혼란을 겪고 있으며 유리병의 경우 약 1억5천만원, 종이팩 약 2억4천만원, 전지류 약 4억4천만원 등 총 8억3천만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매년 말이나 연초에 이미 고시해 시행하고 있는 재활용 의무율 고시를 이미 재활용이 다 끝난 연말에 다시 재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로 인해 고시에 맞춰 재활용을 해 온 업체는 일부 지원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종이팩, 유리병 등 관련업계 등에서 재활용 목표율을 채울 수 없어 환경부가 봐주기 차원에서 원칙도 없이 재활용 의무율을 일방적으로 낮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재활용의무율은 계속 검토해 오던 것으로 상황과 출고량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이번에 개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재활용업체의 문제 제기를 듣고 있지만 EPR은 생산자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련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200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재활용 의무량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수 및 재활용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115~130%까지 부과금을 물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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