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2012년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 바닷가 방치폐선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바닷가 방치 폐선은 매년 연안해역, 항로 등 공유수면에 방치돼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선박의 항해에 지장을 초래해 왔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2001년부터 10년간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방치선박 421척을 폐선 처리해 해양오염 방지 및 선박의 안전한 항로 확보에 기여한 바 있다.

전북도는 올해도 연안 시·군 단위로는 선박안전기술공단, 수협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5월과 10월 2회에 걸쳐 일제점검을 실시한 후 방치 폐선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는 방치된 선박에 대해 탐문조사 등을 통해 선박 소유자를 파악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선박은 소유자 부담으로 자진 처리토록 하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14일 이상 방치선박 제거 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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