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경칩(驚蟄) 즈음엔 꽃샘추위가 찾아옵니다. 24절기 만큼이나 어김 없습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인 만큼 이를 시샘하는 추위가 반짝 기승을 부리는 것이지요. 때 아닌 눈발까지 날리던 올 경칩인 6일 소방방재청이 '주간 안전사고 예보'를 통해 "효과 없는 논·밭두렁 태우기를 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를 전해왔습니다. 최근 농촌에서 논·밭두렁의 잡풀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번져 대형화 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소방청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과거에는 병해충을 없애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겨 빈번히 행해진 것이 사실이지만 요즘엔 농사에 이로운 벌레까지 죽여 오히려 잃는 것이 많은 것으로 연구결과 밝혀졌다"며 이를 금지해 줄 것을 신신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도 크게 확산될 우려가 있어 특히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의 소각 행위는 매우 위험 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논·밭두렁 태우기'가 농삿일을 본격화 하기 전 조상들이 행하던 오랜 전통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데, 사실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옛 사람들이 우수와 경칩 즈음에 새싹이 돋는 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농사를 준비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시대에는 경칩 이후 갓 나온 벌레 또는 갓 자라는 풀을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을 놓지 말라는 금령(禁令)을 내릴 정도로 '논·밭두렁 태우기'를 엄단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산불 296건의 82.4%가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발생했습니다. 이 중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등의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45%를 차지했습니다. 세시풍속도 아니고, 오히려 잃는 게 많은 '논·밭두렁 태우기'는 이제 '폐기' 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ET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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