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될 우려가 있는 신종마약류 ‘MN-18’ 등 20개 물질이 16일자로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됐다.

이에 따라 이번에 신종마약류에 지정된 20개 물질들은 최근 개정된 법률에 따라 즉시 취급금지 및 몰수·압류하는 등 유통이 전면 차단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전에 임시마약류로 선제적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됐으며, 관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올 3월 개정·공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에 따르면 이번에 새롭게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하는 20개 물질 중 18개는 기존 마약류와 구조가 유사하며, 특히 ‘2C-C’는 미국에서 사망사례 등이 발생했으며 미국, 독일, 일본 등도 마약류 등으로 통제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임시마약류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식약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정 예고 후 최종 지정·공고되며, 개정된 법률에 따라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시점부터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되는 임시마약류는 예고기간이 끝나고 지정 공고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해당물질 및 함유제품을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신종마약류에 대한 임시마약류 추가 지정 확대 및 관세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국내 유통을 원천 차단하여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기존에 지정돼 있던 '4-FA' 등 60개 물질의 임시마약류에 대해서도 마약류로 전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지정효력기간을 3년 연장해 예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뉴스소식 → 알려드립니다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