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내기관, ‘선박 배출 미세먼지 감축’ 협약
인천시가 연안·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으로부터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감축시키기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등 8개 기관이 참여하는 '클린항만조성협의회'를 운영한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일 접견실에서 수도권대기환경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인천항만공사, 한국전력 인천지역본부, 한국남동발전 영흥발전본부, 한국선급과 '선박 배출 미세먼지 감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은 선박의 부두정박 시 벙커C유 등 유류 사용으로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있어 이를 감축시키기 위한 노력이 서로간의 공동 책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선박 유류발전 대체시설인 육상전력공급설비(AMP : Alternative Maritime Power supply) 설치 및 배출가스저감장치(DPF : Diesel Particulate filter) 부착사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LA․LB(롱비치)항과 EU 등 선진국들은 항만내 대기오염 저감 및 주민의 건강을 위해 AMP 설치를 의무화하고 오염물질 배출규제해역(ECA : Emission Control Area)을 설정하여 관리 중에 있다.
중국도 3개(주강, 장강 삼각주, 발해만) 해역에서 황산화물 배출규제를 단계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추세이며, UN산하기관인 국제해사기구(IMO)는 2020년부터 선박연료의 황함유량 기준을 3.5%에서 0.5%이하로 강화했다. 배출규제해역(ECA)에서는 2015년부터 황함유량 0.1%이하의 연료만을 사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인천 등 일부 항만도시의 관공서가 운영하는 소수의 소형선박에 저압의 육상전원을 공급하고 있을 뿐 크루즈 선박이나 화물선(컨테이너선) 등 대형 선박의 고압 육상전력공급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대목이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수부 등 중앙부처에서 관련 법령 정비와 AMP 설치 및 DPF 부착사용, 보조금 지원, 세제혜택, 탄소배출권 인증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오늘 협약식은 선박 육상전력공급설비 설치사업과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8개 기관이 협업의 장을 열어가는 중요한 시발점으로서 인천시 뿐만 아니라 전국 항만도시가 쾌적하고 청정한 클린항만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