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공극 논란 ‘한빛6호기’ 임계 허용

2019-09-03     김정문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지난 5월 30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 6호기의 임계를 9월 2일 허용했다.

임계는 정상 출력에 도달하기 위해 핵연료의 핵분열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특히 이번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 한빛6호기.
CLP 점검결과, 기준두께(5.4mm)보다 얇은 부분은 없었으며, 콘크리트 공극 1개소는 보수 후 격납건물 종합누설률 시험을 통해 CLP 건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아울러 증기발생기 세관에 대한 관막음 정비 등이 적절하게 수행됐고,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고 잔류 이물질이 없음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또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으며, 한빛5호기 터빈·발전기 정지 후속조치로, 변압기 보호설비 교체 후 결선상태 및 성능시험이 만족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한빛 6호기는 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으로, 지난 2002년 12월부터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한빛6호기는 지난 2017년 원안위가 실시한 '구조물 안전성 특별점검' 과정에서 보조건물 내벽에서 콘크리트 공극 2곳이 발견돼 큰 논란이 일었다.

원안위는 당시  공극의 원인에 대해 1996년부터 2002년까지 이뤄진 6호기 건설시 콘크리트 다짐 불량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