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또 사라진 ‘절대농지’
엊그제 경기도가 57.2ha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로 지정된 지역을 말합니다. 과거 '절대농지'와 같은 개념으로, 농지의 전용을 억제해 농지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차 여행 중 창 밖으로 보이는 잘 정돈된, 일정한 규모를 갖추고 있는 논들이 바로 농업진흥지역 내 논들이지요.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농업의 발전을 위해 우선적인 투자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순 있지만, 농업 생산이나 농지개량과 관련 없는 개발행위는 일체 할 수 없습니다. 제 아무리 땅 주인이라 하더라도 매매에서부터 용도 외 이용까지 엄격한 규제가 따르는 것이지요. 이렇다 보니 농지 소유주들에 대한 재산권 침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어떤 논은 주변 지역이 개발되면서 더 이상 농업용도로 사용하기 어렵게 됐지만 농업진흥지역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수지만 천수답, 다락논 등 절대농지로서의 가치가 없는 지역까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돼 불이익을 당해온 사례도 있습니다. 때문에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의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숙원 사업'처럼 돼 버린 지 오래입니다. 현재 전국의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약 82만ha 입니다. 전체 농지 면적이 1백69만8천ha이니 약 48%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매년 사라지는 농지 면적이 평균 1만9천524ha입니다. 여의도 면적(848ha)의 23배에 해당되는 규모지요. 대부분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전용되고 있지만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농지기능을 상실한 채 놀리는 땅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돼 기뻐하는 농민들의 심정,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신중을 기해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절대농지도 지키지 못하는 무분별한 농지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이는 결국 터전을 잃은 농민, 우리 모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논은 '밥'입니다. 논은 '자연'이요, 국가의 '미래'입니다. ET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