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주)가 제작ㆍ판매한 신형 쏘울 승용자동차에서 조향장치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다.

조향장치란 자동차가 진행방향을 바꾸기 위해, 앞바퀴의 회전축 방향을 바꾸는 장치를 총체적으로 부르는 말로, 결함 시 사고의 위험이 매우 커지게 된다.

▲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ㆍ판매한 신형 승용자동차 쏘울(위)과 조향장치(아래).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리콜대상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작된 신형 쏘울 승용자동차 2,474대다.

이번 리콜은 조향핸들 축 끝에 장착된 작은 톱니바퀴(피니언 기어)를 고정하는 볼트(플러그)가 풀려 조향 시 소음이 발생하거나 조향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4년 7월 7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피니언 플러그 교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아자동차(주) (080-200-200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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