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벼농사와 밭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에게 농산물값 하락분의 일부(시세와 기준치 차액의 85%)를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농산물 개방 확대에 따른 피해보상 차원에서 도입됐으며 논직불제가 2005년 7월, 밭직불제는 2012년부터 도입이 결정됐다.

이 중 논직불금은 쌀 80Kg 한 가마당 목표가격을 정하고,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쌀값 차이의 85%를 직접 지불금 형태로 보전하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쌀 재배농가는 12월에 쌀값 등락과 관계없이 ha(3,025평)당 70만원의 고정직불금을 받았으며,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쌀값 차이의 85%보다 고정형 직불금 액수가 적으면 다음해 4월까지 그 부족액 만큼 변동형 직불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는 2013년 5월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농업진흥지역 안에선 ha당 850,127원으로, 농업진흥지역 밖에선 ha당 680,102원으로 변경 고시했다.

쌀직불금 단가 인상은 2006년 이후 8년만으로, 2012년 대비 ha당 진흥지역은 104,127원, 비진흥지역은 83,102원 인상, 2013년부터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 79만여 농가가 연 평균 88만원의 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밭직불금은 올해 처음 시행된 것으로,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田)이면서 올해 밭 농업 보조금 대상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이다.

다만 쌀 직불금, 친환경농업 직불금 등을 받는 농지 및 농지전용협의농지, 택지개발지구 지정농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 이거나 대상품목 재배면적이 1000㎡ 미만인 사람은 신청할 수 없으며, 지급단가는 1만㎡당 40만 원(㎡당 40원)이다.

농업인은 최대 4만㎡까지, 농업법인은 10만㎡까지 지원된다.

대상작물은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사료 등 7개 겨울작물과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유채, 귀리, 땅콩, 참깨, 고추 등 13개 하계작물 등 모두 20개 작물이다.

한편, 직불금은 실경작자가 아닌 정치인ㆍ고위공직자ㆍ언론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부당하게 수령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2009. 6.26 시행)'을 개정, 지급 대상을 2005∼2008년까지 직불금을 적어도 한 번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에 한정했다.

또 신청할 때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상한 규정을 두며, 부당행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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