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온실가스 중 배출량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때문에 '탄소배출권 거래제'라고도 불린다.

이는 각 국가가 부여받은 할당량 미만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그 여유분을 다른 국가에 팔 수 있고, 그 반대로 온실가스의 배출이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서 배출권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탄소배출권이란 하나의 주체가 일정량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기업이 물건을 생산할 때 어쩔수 없이 공정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의 주체가 일정량의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상대적으로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나 기업이 상대적으로 탄소배출량이 적은 국가나 기업으로부터 돈을 내고 탄소배출권을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나 기업 스스로 탄소배출 절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으로 주식, 채권 같은 유가증권처럼 거래하는 것을 배출권 거래제라고 할 수 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EU와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아직까지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개요.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지난 2009년 12월 서울특별시 등 14개 광역자치단체(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환경친화기업협의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공동으로 ‘탄소 배출권거래제도 시범사업’ MOU를 체결하고, 201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부가 이 처럼 탄소 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발표했을 때부터 재계와 정부간의 마찰은 계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2년 1월 환경부와 녹색위는 2013년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해 2013년과 2015년 사이 유연하게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해 재계의 입장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기업측은 2015년 이후 제도 도입을 요청해왔다.

이후 지난 2012년 5월 2일 배출권 거래제법이 제정된 이후, 녹색위를 중심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같은해 1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2015년 전면 시행이 확정됐다.

한편 환경부는 2014년 1월15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배출권 거래소(이하 ‘거래소’)로 주식회사 ‘한국거래소’(Korea Exchange Inc.)를 지정ㆍ공고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