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란, 농장 동물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 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 하게 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2012년 최초로 닭의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돼지, 2014년에는 닭(육계), 2015년에는 한우와 젖소사육농장으로 축종을 점차 확대·시행하게 된다

▲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으로 인증받은 양계농장에서 닭을 방사해 키우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산란계농장 인증제 기준에 따르면,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등록농장이어야 하며, 그동안의 케이지식의 사육을 금지하고 평사에서 사육해야 하며, 강제 환우는 금지된다.

또한 밀집사육을 방지코자 적정 밀집사육두수(1㎡당 9수이하) 및 알낳는 장소(7수당 1개이상) 확보, 휏대(닭이 올라앉는 나무막대) 적정사육두수(1수당 15㎝이상)에 맞게 설치하는 등 관리자에 대한 시설, 환경 및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축산업은 한·EU FTA 등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동물복지와 고품질로 안전하고 우수한 축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동물복지 농장에 대한 인식과 선호도는 날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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