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하수도 시설에 의한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불안감이 높아짐에 따라 환경부가 이에 대한 대응대책 마련을 위해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하수 관로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지반침하는 땅의 지반이 내려앉아 지면에 커다란 웅덩이 및 구멍이 생기는 '싱크홀(sink hole)'과 도로 지하에 동굴 형태로 생기는 동공(洞空)과는 달리 대부분 1m 이내의 소규모로 발생하지만 최근 전국에서 발견 빈도가 높아져 국민 불안이 높아가는 상황.

이 중 지난 19일 울산에서 발견된 폭 1m, 깊이 1m의 땅꺼짐 현상과과 22일 서울 교대역에서 발견된 폭 1.5m, 깊이 1m의 땅꺼짐, 23일 광주에서 발견된 폭 0.5m, 깊이 1m의 땅꺼짐은 상하수도시설에 의한 지반침하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전국 24개 지자체, 70개 지점에서 땅꺼짐 현상 역시 상하수도 시설로 인한 지반침하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는 지반침하 개연성이 있는 중점 점검지역의 1,000mm이상 대구경 관로와 노후 하수 관로에 대해 9월부터 10월 말까지 긴급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중점 점검지역은 △ 과거 지반 침하(함몰) 발생지역, △ 지하 굴착공사가 있었거나 진행 중인 도로, △ 연약지반 매립지역(지하수 유동이 큰 지역 위주), △ 도로나 지표면 균열 발생지역, △ 우기전 하수도 관로 공사지역 등이다.

점검결과 관로 누수, 파손 등 지반침하를 유발할 수 있는 관로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시급히 개보수하고 미세한 누수나 파손이 있는 지역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보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지반침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에 순찰팀과 복구 시스템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전담반(TF)을 운영해 지자체의 예방과 대응활동에 대한 기술 지원도 실시하기로 했다.

▲ 상하수도 시설에 의한 지반침하와 건설공사 싱크홀 비교.
상하수도 및 지반·지질 분야 등의 전문가들은 상하수도 시설에 의한 지반침하는 일반 싱크홀과는 달리 소규모로 발생하나 관로 노후화에 따라 발생빈도가 많아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발생 원인도 관로 노후에 따른 누수나 관로 주변의 공사에 의한 상하수도관 파손이 누수를 가져오는 등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발생 형태도 관로내 토양 유입, 누수에 따른 지반 약화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다 종합적인 원인 파악과 관계 부처간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상하수관로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노후 상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진단과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교체나 개보수 예산을 현행 하수관거 정비예산의 8% 수준에서 2017년 30% 수준까지 확대하는 한편, 노후 상수관로 개량을 위한 재정 확대를 위해서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구성된 ‘지반침하 대응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전담반(T/F)’에 참여해 부처간 협업을 통해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등 공동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자체적으로 11월까지 전문가 포럼을 운영해 상하수도로 인한 지반침하의 사례 및 원인, 대응방법 등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와 함께, 지반침하 조사·예측기법 개발 및 상하수관로 설치·운영지침 개정 등 상하수도로 인한 지반침하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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