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를 받는 기업들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고 품질인증서를 재교부 받기도 수월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에 따른 인증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순환골재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무처리 요령'일부 개정안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순환골재 품질인증 심사기준에서 생산비율 항목을 폐지키로 했다.

생산비율은 건설폐기물 처리량 대비 순환골재 생산량으로, 적정한 비율의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 품질인증을 부여할 목적으로 검사항목에 포함했었다.

순환골재
그러나 생산비율은 품질기준과 무관하며, 오히려 인증업체에 처리시설의 보강 또는 증설을 강요하는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심사항목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또 품질인증서를 재교부할 경우, 이미 교부된 품질인증서를 반납하는 절차를 삭제하는 등 품질인증업무 절차를 간소화 했다.

이로 인해 인증업체의 품질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에 대한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참고로 품질인증서 재교부 대상은 '사업의 인도,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와 '품질인증업체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등이다. 

국토부는 아울러 국민에게 혐오시설로 오인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순환골재 사업장 심사 기준에 방진시설 등에 대한 관리기준을 포함해 친환경시설로의 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여기서 방진시설이라 함은 세륜시설, 살수시설, 처리시설의 방진덮개, 집진시설, 방진벽, 방진막 등을 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순환골재 품질인증업무의 신뢰도와 품질 향상을 위해 관련업계의 적극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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