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산물의 도매가격 외에 산지가격이 매뉴얼에서 정한 기준 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심각 경보'를 발동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농산물 공급 과잉 시 푸드뱅크 등에 무상기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26일 '제12차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고추·마늘·양파 수급조절매뉴얼’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 양파.
수급조절매뉴얼 개정안에 따르면 통계 모집단을 근거로 설정한 위기단계 가격 및 유통비용 등을 기존 2008~2012년까지에서 최근연도인 2009~2013년까지의 가격을 반영해 개정했다.

또한, ‘하락 심각단계’의 매뉴얼 기준가격이 도매 가격 이하로 하락하지 않으면, 산지가격이 아무리 하락해도 ‘심각경보’를 발동할 수 없다는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산지가격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에도 ‘심각경보’를 발동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 동안은 농가출하시 도매가격이 낮아 유통비용도 받지 못하는 경우 출하를 포기함으로써 도매가격은 유지되지만, 산지가격은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는 데 이번 개정에 따른 정부의 신속 대응으로 수급과 농가경영 안정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또 하향 ‘경계 및 심각경보’ 단계에서 정부 계약재배 및 비축물량에 대해 푸드뱅크 등에 무상기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과 적극적인 소비확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물 수급조절매뉴얼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통상 가격 변동 폭인 안정대와 주의, 경계, 심각 등 3단계의 위기단계를 설정함으로써 위기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단계별로 안정주의 단계에서는 시장기능을 존중하고, 경계단계에서는 기존의 제도 틀 내에서 aT농협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대응하며, 심각 단계 진입 시 수매폐기, 관세조정 등 정부가 개입해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김장 채소 수급안정대책 추진과 관련해 양호한 기상여건으로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배추에 대해 당초 계획대로 15만 톤에 대해 20일까지 산지폐기 등 시장격리를 완료했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1,800톤에 대해서는 수출용 100톤과 김치 업체 공급용 250톤을 제외하고 시장방출을 자제해 가격안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촉진을 위해 지자체농협 등과 연계해 105개소의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aT 사이버거래소를 통해서도 절임배추를 공급(목표 2,630톤)하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2014 국민행복나눔! 김장축제' 에는 50여 개 기업과민간자원봉사자 등이 참여하여 15만 포기의 김장을 하여 사회 취약계층에 전달하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는 대부분의 농산물이 풍년을 맞이했으나, 소비감소로 가격은 예년에 비해 크게 하락하여 농업인 및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라며, “소비촉진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소비자들도 범국민적 ‘김장 더 담그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국산농산물 소비촉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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