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이외 공급의무사 대부분 할당량 못 채워…의무이행율은 2.5% 증가

2013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율이 전년 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PS 의무불이행 7개사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2012년 254억원에서 2013년 498억원으로 2배 가까이 폭증, 비태양광 분야 공급의무사들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3년 RPS 의무이행량이 7,324천REC로 전년 대비 76.3% 증가, RPS의무이행율을 지난 2012년 64.7%에서 2013년 67.2%로 2.5% 상승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RPS 제도 하에서 13개 공급의무사들의 신재생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 정부의 일관된 신재생보급 확대 지원정책, 업계의 지속적 단가인하 노력 등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이행실적.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2013년 RPS의무이행량과 이행율의 반등은 정부와 업계의 노력보다는 RPS 총 의무량이 2012년에 비해 높아지고, 이월분도 20%로 낮아진 데 따른 현상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12년의 RPS 총 의무량은 총발전량의 2.5%인 642만REC였던 것에 비해 2013년의 경우 총발전량의 3%인 1,090만REC로 대폭 상승, 공급의무사들이 RPS 의무이행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중소규모 사업자가 주를 이루는 태양광발전의 의무이행량이 2012년에 비해 2.5배 이상(264천REC → 697천REC) 증가한 것도 2013년 RPS의무이행율 증가에 한 몫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말하자면 태양광발전을 제외한 비태양광발전 분야는 올해도 여전히 RPS 의무이행량을 높이는 데 소홀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이는 2013년 RPS 이행실적을 토대로 신재생정책심의회가 의무불이행사에 매긴 과징금이 2012년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한 것에서 엿볼 수 있다.

8일 열린 신재생정책심의회에선는 2013년 RPS 이행실적 점검을 토대로 RPS 의무불이행 7개사를 대상으로 총 498억원의 RPS 과징금을 확정했다. 2012년의 과징금 규모는 254억원이었다.

업체별로는 서부발전 181억원, 중부발전 113억원, 동서발전 79억원, 남부발전 62억원, GS EPS 54억원, 남동발전 6억원, 포스코에너지 3억 원 등이다.

산업부는 이 처럼 2013년 과징금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해 RPS 의무공급량 증가(69.7%)와 REC 평균거래 가격 상승(76.4%) 등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지난 6월 RPS 연도별 공급의무비율을 조정하며, 향후 RPS 공급의무자(발전사)들의 의무이행률이 제고되고,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담도 일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 것을 무색케하는 결과로여서 공급의무사들에 대한 분발을 촉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심의회에서는 그간 RPS 제도 시행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사업자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을 도모하고, 국가 REC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보고됐다.

이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자가 장기계약(12년이상)을 통해 안정적으로 REC를 공급의무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고, 아울러 동 제도를 연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시행함과 동시에 소규모 사업자 우선선정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참고로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RPS 공급의무자간 체결하는 장기계약제도(12년 이상)로, 2015년 태양광 판매사업자 물량은 당초 150MW에서 200~300MW으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현물시장 거래 시스템을 양방향시스템으로 개선해 매수자와 매도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한편, 계통 미연계지역인 도서지역에도 REC 발급이 가능토록 관련 규정을 개선키로 했다.

또 분기별로 국가 REC를 포함한 REC 전반에 관한 거래가격 및 물량 등 수급상황을 점검해 시장에 공표하고, 필요시 국가 REC 판매계획을 발표해 시장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여기에 시장상황과 공급의무자별 의무량 및 시장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국가 REC 거래가격과 물량 등을 책정함으로써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날 열린 심의회에서는 또 협소한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 해외진출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양적·질적 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해외시장 진출 전략도 수립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해외진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2015년부터 융자사업을 실시(100억원)하고, ‘무역보험 특례지원 제도’를 도입해 수출초보 기업에 대한 보험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전용 지식포털 ‘신재생에너지 코리아’ 개편 및 ‘신재생 해외시장 분석테스크포스(T/F)구성을 통해 기업들의 수요가 높은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수출지원 자문단’을 구성해 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전단계를 현장에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정상방문, 정부 고위인사 방문을 계기로 한 우리기업의 신재생 분야 협력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개도국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 밖에 체계적 해외시장분석을 통해 권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동 전략에 따라 일본, 동남아 등 진출이 활발한 지역은 진출성과의 질을 높이고,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등 진출이 미비한 지역은 타당성조사 확대 등 초기 진출기반 조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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