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20, ‘기후행동에 관한 결정문’ 채택·폐막…신기후체제 준비 마무리 수순

2020년 이후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출 지침이 확정됐다.

아울러 2015년까지 합의하기로 한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합의문의 초안에 담길 주요요소에 대한 공식문서(elements paper)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20년 이후 본격적으로 적용될 신기후체제에 대한 준비가 상당부분 마무리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1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0)가 종료 시한(12일)을 이틀이나 넘기며 열띤 협상을 벌인 끝에 '기후행동에 관한 결정문(Lima Call for Climate Action)'을 채택하고 한국시간 14일(일) 16시30분 폐막했다.

이번 총회에는 188개국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 및 국제기구, 언론들이 참석했으며(총 11,185명), 우리나라에서는 윤성규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교체수석대표 : 최재철 기후변화대사) 등 관계부처 담당관들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 Post-2020 감축목표 등 각국의 기여(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제출 범위, 제출시기, 협의절차, 제출정보 등을 담은 당사국총회 결정문을 채택하는 한편, △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를 규정하는 협정문(2015 Agreements) 작성을 위한 주요요소(elements)를 도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 녹색기후기금(GCF)의 초기 재원조성 목표액인 100억불을 초과 확보하는 성과도 도출했다.

특히, 이번 협상의 핵심으로 지적됐던 각국의 기여(INDCs)와 관련해 제출준비가 된 국가는 2015년 3월까지, 여타 국가는 COP21에 충분히 앞서(well in advance of COP 21) 제출하며, 사무국은 2015년 10.1까지 제출된 INDCs의 종합적 효과(aggregate effect)에 대한 종합보고서(synthesis report)를 2015년 11월 1일까지 준비키로 했다.

미국, EU 등 당사국들이 5월말까지로 제출시한을 명시할 것을 주장했으나, 중국·사우디 등 강성 개도국(LMDC)의 반대로 위와 같이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 제2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0)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10일 신기후체제의 필요성과 각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연설을 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또 2015년까지 합의하기로 한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합의문의 초안에 담길 주요요소에 대한 공식문서(elements paper)를 마련하고,  2015년 5월까지 협상문안 초안을 작성하도록 해 본격적인 신기후체제 문안협상에 들어갈 준비를 마무리 했다.

이번 협상에서는 또 2020년까지(Pre-2020)의 감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2020년까지의 기후변화 대응행동 이행에 대한 점검절차를 마련하고, 추가적인 감축이 가능한 부문(신재생에너지, 건축, 도시 등)을 분석해 기술보고서와 정책결정자용 요약보고서를 작성, 추가적인 감축을 유도키로 합의했다.

회의기간 중 노르웨이(1.29억불 추가지원), 호주(2억 호주달러), 벨기에(5천만유로)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페루, 콜롬비아(각 6백만불) 등도 GCF 공여금액을 발표하면서 초기재원 조성규모가 28개국에서 102억불로 증가했으며, 재원의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진전됐다.

아울러 재정상설위(SCF)에서 전반적인 기후재원에 대한 규모를 측정해 총회에 보고했으며, 총회는 재정상설위에게 측정, 보고, 검증 체계를 개선해 기후재원에 대한 투명성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 밖에 EU, 미국 등 17개 부속서 I국가의 격년보고서(BR; biennial report) 제출내용에 대한 다자평가를 최초로 실시했으며, 싱가폴 등 일부 개도국도 격년갱신보고서(BUR; biennial update report)를 제출하는 등 협약이행의 국제적 MRV 체계가 최초로 이행됐다.

이번 기후행동에 관한 결정문 채택으로 2020년까지 추가 감축노력 촉진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됨에 따라 선·개도국의 감축노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배출권거래제 등 감축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한편, 에너지효율화 등 추가적 감축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대표단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기후정상회의 등에서 보여준 국제적 리더십을 이어가기 위해 Post-2020 감축목표를 국제적 요구에 맞게 수립하고, 정부차원에서 ODA 확대 등을 통해 기후변화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기조연설, 신기후체제 고위급회의 등을 통해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각국 상황과 역량을 충분히 반영하고, 감축과 적응을 균형있게 다루어야 함을 강조해 관심을 받았다.

실제로 INDCs의 제출범위, 제출정보 요건, 관련 절차 등에 대해 선진·개도국간의 입장을 고려한 중재안을 제시한 우리나라의 제안이 최종 결정문에 반영되기도 했다.

이 같은 우리 대표단의 활약에 힘입어 주요국 장관 및 기타 고위급 양자면담(약 10개국)에서 다수 개도국이 차기 IPCC 의장선거에서 우리나라의 이회성 現 IPCC 부의장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 내년 8월에 있을 IPCC 의장 선거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너지관리공단 오대균 실장이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CDM 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대리위원으로 진출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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