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한파로 인한 난방수요 증가 등으로 17일 최대 전력수요가 8,000만kW를 넘는 등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올 겨울철 전력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 발표를 통해 최근 이상 한파로 인한 난방수요 증가 등으로 17일 최대전력수요가 8,000만kW를 넘는 등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지만 신규 발전기 준공 등으로 공급능력이 증가, 올 겨울 전력수급은 대체로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 겨울 최대전력수요는 경제성장에 따른 기본적인 수요증가, 기상청 기상전망과 최근 기상 추이 등을 반영해, 지난겨울 최고점 대비 420만kW 증가한 8,150만kW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최대 전력수요시 공급능력은 신규발전기 준공, 복합화력 출력증가 등으로 지난 겨울대비 689만kW 증가한 9,022만kW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상한파, 대형발전기 불시정지 등 돌발상황이 없으면 872만kW의 안정적인 예비력 확보가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상 한파, 대형발전기 불시정지 등 만약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도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계획을 마련하는 등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내년 초 준공예정인 발전기의 시운전 출력을 최대한 활용해 148만kW의 공급능력을 추가 확보하고, 장기가동 또는 고장빈도가 높은 발전소와 대형발전소 송전선로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1월 개설된 수요자원 거래시장에 등록된 총 149만kW의 등록용량을 활용해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자발적인 전력수요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예기치 못한 수급불안 발생시 주간예고, 전압 하향조정, 긴급절전 등을 통해 총 480만kW의 비상단계별 대책도 완비했다.

산업부는 또 에너지 낭비사례는 지속 근절하되, 난방온도의 자율준수 권고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부문은 자율적인 실내 난방온도 20℃ 이하 유지를 권고하되,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사례인 ‘문 열고 난방 영업’ 이른바 ‘개문난방’ 행위에 대해서는 작년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규제할 예정이다.

‘문 열고 난방영업’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최대 300만원) 부과는 22일부터 28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29일부터 적용되며, 최초 적발시엔 경고, 1회 적발시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일땐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부문은 실내 난방온도 18℃ 이하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비 전기식 난방설비가 60% 이상인 기관은 20℃이하로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서울을 비롯한 전국이 영하권으로 뚝 떨어져 올겨울 최고 한파가 몰아쳤던 17일의 최대전력수요는 8,015만kW를 기록했지만 8,936만kW의 공급능력에 따라 921만kW의 예비력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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