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엔 전기자동차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원물량이 올해보다 3배 늘어나고, 세제 감경도 연장돼 전기차 구매 부담이 더욱 완화된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전기자동차 구매 의무화도 시행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9일 열린 제5기 녹색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전기차 보급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전기차 상용화 시대의 기반 조성을 위해 이 같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2015년도에 전기차 보급물량은 3,000대로 확대하고(2014년 800대) 최대 420만 원의 세제지원을 2017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보급차종도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택시(140대), 전기버스(64대), 화물 전기차(30대) 등으로 다변화하고 공공기관의 전기차 구매 의무화(신규 구입량의 25%)도 새로 시행된다.

아울러 민간부문에서 전기차 관련 새로운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 중에 제주지역에 ‘배터리 임대(리스)사업’과 ‘민간 충전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이동형 충전기 사용체계.
관계부처(환경·산업·국토부)는 전기차 20만대 보급을 위한 추진방안으로 ‘핵심 기술개발’, ‘차량보급 확대’, ‘충전시설 확충’, ‘민간참여 촉진’ 등 4대 핵심 추진과제를 중점 추진하게 된다.

핵심기술개발과 관련, 그동안 지속적인 성능 개선에도 불구하고, 1회 충전 주행거리(150km이내, 히터 가동시 120km이내)는 내연기관(가솔린 620km) 대비 25% 수준이나, 향후 5대 핵심기술(고효율 모터기술, 배터리 온도제어, 무금형 차체성형, 고효율 공조제어, 고전압 전장제어)에 222억 원을 투자해 1회 충전 주행거리를 300km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차량보급 확대와 관련해서는 구매자의 부담완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매년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2015년 3,000대→2017년 3만대→2020년 6만 4,000대)해 나가고 기존의 승용차 위주에서 전기화물차, 전기택시, 전기버스, 주행거리확장 전기차 등 보급차량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내년부터 공공기관에서 구입하는 승용차중 25%를 전기차로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개별소비세 등 최대 420만 원의 세제지원도 2017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충전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까지 공공급속충전시설을 현재 177기에서 1,400기로 확충하고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에 본격 설치(2014년 6기 → 2017년 100기 → 2020년 200기)해 전국 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민간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고 그동안 무료로 운영되던 공공급속충전시설의 전력이용 요금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부과할 예정이다.

여기에 공동주택의 충전문제 해소를 위해 이동형 충전기 사용제도 도입과 민간충전사업을 허용하고 내년에 시범운영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인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참여 촉진과 관련해 산업부는 민간부문의 새로운 시장과 산업 육성을 위해 주행거리가 긴 전기버스․택시·임대차(렌터카)를 대상으로 ‘배터리 임대사업’을 제주에서 추진하는 한편, 한국전력·기업 등 민간 컨소시엄을 구성해 일반 주유소와 같은 유료 충전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녹색성장위원회는 국무조정실에 ‘전기차 활성화 대책 협의회’를 내년 초에 구성해 이번 ‘전기차 상용화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과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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