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열악한 낙도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권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 2012년과 2013년 육지에서 50㎞, 30㎞ 이상 떨어진 섬을 대상으로 각각 시범적으로 실시됐다.

수산직불금은 조건불리지역에 실제로 거주하면서 수산업법상 어업 면허ㆍ허가ㆍ신고를 하고 어업을 경영하는 자 가운데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을 가진 어업인이 있는 어가를 단위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어가를 대표해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자가 직장인(회사원 공무원 등)이거나 당해연도에 농업 조건불리 직불금을 50만 원 이상 지원받은 어업인이라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산직불금을 받으려면 9월 말까지 어업인 확인 증빙서류를 첨부한 ‘수산직불금 지급약정 신청서’를 해당지역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고, 바닷가 청소 또는 어장관리와 어촌마을 활성화 및 공익적 기능 증진활동 등의 지급요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직불금을 신청한 어업인과 어촌마을에 부여한 지급요건 의무 이행여부를 11월 말까지 조사한 뒤 12월에 최종 지급대상으로 확정된 어가에 한해 연간 50만 원을 지급한다. 지급금 중 일부(30% 이상)는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수산직불금 신청률을 높이고 실질적인 혜택도 늘리기 위해 올 3월 어업인 확인 증빙서류를 수혜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하고 어촌마을 공동기금도 해당연도에만 사용하던 데서 2~5년 단위로 묶어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또 수협위판 및 입출항신고 등의 다른 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수산직불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제는 2015년 4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해수부는 이를 위해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을 마련, 2014년 12월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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