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차 미세먼지 기준 강화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

환경부가 휘발유차의 미세먼지 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 등에 2016년부터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과 배출가스 보증기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3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의 제작 배출허용기준을 현행 기준1(LEV), 기준2(ULEV), 기준3(SULEV), 기준4(ZEV) 등 4단계에서 향후(2016년∼2025년) 기준1(LEV), 기준2(ULEV), 기준3, 기준4, 기준5(SULEV), 기준6, 기준7(ZEV) 등 7단계로 세분화, 제작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또 호흡기 질환 등 인체의 위해성이 큰 오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를 합산한 기준’을 평균 배출허용기준으로 설정하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2009년 대비 71% 강화한다.

참고로 오존은 질소산화물 또는 질소산화물과 탄화수소가 함께 존재하는 상태에서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되는 2차 오염물질로서, 인체 위해성 등을 고려해 '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2015∼2024)'에서 대기개선 목표를 설정·관리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에서는 직접분사(GDI)엔진을 사용하는 휘발유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입자상물질 기준이 현행(0.004g/㎞)보다 50% 강화되며, 증발가스 기준은 현재(1.2g/test)보다 70% 이상 강화된다.

또 인증 조건으로 현행 배출가스 측정방법인 시내주행조건(CVS-75 모드)에 추가해 실도로 주행조건을 반영한 고속 및 급가속조건(US06 모드)과 에어컨 가동조건(SC03 모드)에서의 배출기준도 만족하도록 했다.

한편, 배출가스 보증기간은 현행 10년 또는 19.2만㎞에서 차종별로 최대 15년 또는 24만㎞까지 확대(단, 가스 경차는 10년 또는 19.2만㎞)해 배출가스 관련부품의 내구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 배출허용기준 강화와 적용방안 개선, 배출가스 보증기간 확대 등 선진국 수준의 차기 배출허용기준 설정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와 대기환경 개선이 동시에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차기 배출허용기준은 미국 등 국제기준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는 물론 제작사의 제작 책임을 강화해 소비자의 권익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의 차기(2016∼2025)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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