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선도적 성공모델 창출을 통한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및 민간 부문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주거유형별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대상 5곳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의 단열성능을 극대화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필요한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7층 이하 저층형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최적화 수단 및 경제성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선도적 제로에너지빌딩 성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향후 상용화를 위한 효과적인 적용·실행방안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체계적인 시범사업의 시행을 위해 유형별로 총 5건(주거 3건, 비주거 2건)의 시범사업을 선정, 시범사업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유형의 경우 진천군 제로에너지 시범단지(단독주택), 장안 e-Plus Housing(공동주택), 행복도시 1-1생활권(블록형 단독주택)이 선정됐으며, 비주거유형은 KCC 서초사옥 별관(업무시설), 한국에너지플러스산업협회 복합문화관(문화시설)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 진천군 제로에너지 시범단지(주거, 단독주택) 조감도.
이 중 진천군 제로에너지 시범단지(주거, 단독주택)는 농촌형 제로에너지 주택단지의 새로운 사업모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보급형을 목적으로 지자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시행을 추진하게 된다.

연면적 6,577.1㎡, 대지면적 26,215.64㎡로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 중 가장 큰 규모로 추진되고 있는 데다 농촌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로서의 역할과 홍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설치비 30~50%) 우선지원, 건축기준 완화,  취득세 및 재산세 5년간 15% 감면 등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건설기술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를 통해 설계검토, 컨설팅, 기술지원, 품질관리 등 체계적 관리·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종료 후 최소 3년간 에너지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해 사업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제로에너지빌딩 건축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물이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및 민간 부문 확산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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