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운영실태 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허가 받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방지시설 훼손 방치 등 관리실태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해 특별점검에 이어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53개 대기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배출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26%에 해당하는 14개 사업장에서 법령을 위반(20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5개 대기배출사업장에서 훼손된 방지시설을 방치하거나 변경신고 미이행, 측정기기 미설치, 자가측정 미실시 등 8건의 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53개 모든 점검사업장에 대한 시료 분석결과 10개 사업장에서 12건을 위반했으며, 이들 사업장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1~4개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신고 없이 배출했다.

검출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카드뮴, 납, 크롬, 니켈, 페놀,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염화수소, 벤젠 등 9개 물질이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도 5곳이나 됐다.

(주)영풍석포제련소 등 5개 사업장은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 (주)두산전자 익산공장 등 6개 사업장은 배출되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정폐기물처리업인 도시환경(주)은 자가측정 미실시와 질소산화물, 크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고 (주)월자제지는 염화수소 배출허용기준 초과와 크롬, 니켈, 시안화수소 등의 특정대기유해물질 신고 미이행으로 중복 위반했다.

이번 점검은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대규모사업장(1~3종), 민원발생 및 문제 사업장, 폐기물 소각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선정해 유역(지방)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했다.

특히 대기배출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오염도 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실제적으로 오염 배출파악이 쉽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우선 올해 53개 모든 사업장에 대해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중금속, 벤젠 등 16개 항목에 대한 오염도를 중점적으로 정밀조사했다.

유역환경청은 대기배출사업장의 배출·방지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실태와 허가(신고)의 적정여부를 점검했다.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와 대기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굴뚝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

환경부는 점검결과 적발된 법령 위반 사업장에 대해 유역(지방)환경청과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하거나 고발 조치했다.

배출허용기준 초과업체는 사안에 따라 개선명령과 초과부과금이 부과되고 측정기 미부착 사업장은 경고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방지시설 훼손방치, 변경신고 미이행 등은 경고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된다.

환경부는 대기배출사업장의 법령위반이 많은 이유에 대해 사업장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자치단체의 지도·단속 부실 등의 문제점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사업장은 공정이나 사용원료 등의 변화 시 배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 분석과 배출 또는 방지시설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고 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미흡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대기배출사업장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관계기관과 지도·단속을 강화하는 등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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