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의 부정 유통을 막고 국산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1년 도입한 제도다.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표시 대상 품목은 곡류·채소류·과실류·축산물 등 국산농산물 148개 품목과 수입농산물 전 품목, 과자류·유가공품·식육제품·통조림 등 농산가공품 105개 품목이다.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도매업자와 소매업자, 수집상 및 재포장업자, 가공업자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는 의무적으로 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 

 
표시 방법은 수입농산물은 생산국명으로, 국산농산물은 '국산' 또는 '시·군명'으로, 농산가공품은 원료농산물의 생산국명으로 각각 표시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허위로 표시하거나 혼합 위장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1991년 7월 수입농산물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해 2년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친 뒤 1993년 7월부터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1995년부터는 '국산농산물', 1996년부터는 '국내가공 농산물 원료'에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원산시표시제가 절실한 것은 농축산물 개방물결 속에서 수입농산물이 버젓이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시장을 교란하는 심각한 폐해를 주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입농산물은 대부분 방부제 등을 처리해 잘 관리하지 않고 섭취시엔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

때문에 수입농축산물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산둔갑 유통방지를 통한 소비자의 안전과 알권리 보호, 국내 농업인들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원산지표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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