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지역수산관리기구(RFMO)에서 정한 상어 보존관리조치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우리나라 국적 어선의 ‘상어 지느러미 무게비율 규정 준수’에 관한 모니터링을 현재보다 강화한다.

29일 해수부에 따르면 고급 요리에 사용되는 상어 지느러미는 몸통에 비해 상품가치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상어 조업 시 지느러미만 떼어낸 채 몸통을 공해상에 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국제사회에서는 상어의 보존을 위해 어획물 반입 시 상어 지느러미와 몸통의 무게 비율을 5 : 95로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상어 원양어획물을 반입하는 선사는 최초 반입 신고 시 신고한 상어의 몸통과 지느러미의 양이 양륙 시 측정한 중량과 다른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해수부는 이를 보다 강화해 반드시 공인 검량사가 발급한 상어 부수어획물에 대한 공인 검정보고서를 갖추어 양륙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정 신고토록 행정지도를 해나갈 계획이다.

해수부 오광석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최근 지역수산관리기구에서 EU 등 일부 회원국이 동 규정의 이행력에 불확실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상어 보존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해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