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원장 최재천)이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환경위해성을 심사하는 대행기관으로 지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안전성위원회는 국립생태원을 ‘유전자변형생물체 위해성 심사 대행기관’으로 지난 1월 12일 지정했다.

바이오안정성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출입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이에 따라, 국립생태원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위해성에 대한 심사(협의) 업무를 대행한다.

또한, 향후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사들이 제출하는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 위해성에 대해 심사도 맡는다.

‘환경정화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란 오염된 토양이나 수질, 공기 등을 정화시킬 목적으로 유용 유전자를 생명공학 기술로 형질 전환시킨 생물체를 말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재배는 승인하지 않고 있으며, 해외에서 생산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할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법에 따라 위해성 심사서를 목적에 맞게 작성해 해당 중앙행정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자연생태계 위해성 심사와 각 부처의 협의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이며 국립생태원은 이와 관련한 심사 대행 기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국립생태원 최재천 원장은 “국내 최대 생태전문연구기관인 국립생태원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자연생태계 환경위해성 심사(협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자연생태계 안전성 확보와 생물다양성 보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코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