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해 총 10억 원의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을 1.75%의 낮은 금리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는 1997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폐플라스틱, 폐지, 폐캔, 폐건전지 등 재활용품을 가공 처리하는 재활용사업자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등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약 142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해 왔다.

육성자금의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재활용 사업자로, 특히 기업의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우대할 예정이며, 기존에 융자 혜택을 받은 업체의 경우에도 상환이 완료된 경우에는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영세한 재활용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에서 금리를 1.75%까지 낮췄으며, 지원 금액은 총 10억원이다.

업체당 신청가능한 융자금액은 시설자금(재활용 시설·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로,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접수된 업체는 융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심의를 통해 최종 융자 대상 사업자를 선정된다.

사업자가 구비해야할 서류는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필증 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사본,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에 해당 시 지정서 사본각 1부씩이다.

구비 서류 등을 첨부해 오는 3월 1일부터 3월 20까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 제출하면 된다.

각종 신청서류 양식은 서울시 자원순환과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새소식)란 및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홈페이지(http://env.seoul.go.kr) ‘새소식란’에 게재된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하면 된다.

서울시 이인근 자원순환과장은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금리를 낮춰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며, “이번 지원금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영세 재활용사업자의 시설개선과 운영 안정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재활용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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