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구 등 어린이제품과 직류전원장치, 발광다이오드(이하 LED)등기구에 대해 정부의 안전성 조사와 불량제품 단속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 계획을 12일 발표했다.

국표원은 올해 어린이와 노약자 용품 등을 중심으로 작년보다 약 27% 증가한 5,700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은 시장에 발을 못 붙이도록 리콜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위반사례가 많은 완구, 유·아동복, 어린이용 장신구, 직류전원장치(헨드폰 충전기 등), 형광등용 안정기, 멀티콘센트, LED등기구 등 10개 품목은 중점관리대상품목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년의 일회성 조사방식에서 탈피해 분기별로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불량사업자의 이력관리를 통해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국표원은 아울러 이들 품목은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수입제품은 세관에서 조사를 실시, 불법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소비자가 안전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품이 있는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구민참여형 시판품조사 공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한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까지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유해물질의 검출이 경미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리콜권고 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예외 없이 리콜명령을 내리고 언론에 공표하기로 했다.

또한 정상적으로 인증을 받고나서 주요 부품을 바꿔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그동안 리콜조치와 인증 취소만 하던 것을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제품안전기본법을 개정(2015. 1. 6. 국회제출)을 진행하고 있다.

국표원은 불법·불량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제품안전관리 유관기관과의 다양한 협업을 통해 시장 감시 활동도 강화한다.

우선, 광역지자체, 소비자 단체 등 제품안전 관련 유관기관과 '제품안전관리정책협의회'를 운영해 국가제품안전망을 구축하고, '불법·불량제품 전국일제 합동단속'을 연 2회(4월 및 10월을 전국일제 합동단속월로 지정) 실시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과는 올해 2월 전자담배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시작으로 6회(2014년 1회)의 공동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거래가 급등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대키로 했다.

국표원은 또 리콜조치한 제품의 회수율 제고를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로부터 리콜조치된 제품에 대한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자체, 소비자단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유통매장에 리콜제품 명단을 통보하여 관련 기관으로 하여금 홈페이지 게재, 현수막 설치 등 리콜제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보다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리콜조치한 제품을 유통시키는 사업자는 형사고발 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국표원 관계자는 "이번 안전성 조사 계획과 조사 결과 리콜조치한 제품의 상세정보를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이트(www.safetykorea.kr)에 공개할 계획"이라며,"불법 및 리콜조치한 제품을 발견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제품안전정보센터 사이트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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