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이 23일부터 사과와 배를 비롯한 과수 5개 품목에 한해 판매에 들어갔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에 따르면 보험대상 품목은 사과·배·감귤·단감·떫은 감이며, 가입기간은 23일부터 3월20일 까지이고, 과수원 소재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통해 상담 및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보험대상 작물을 1,000㎡ 이상 경작하고, 보험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또는 법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과수 5개 품목의 경우, 35천 농가가 33천ha에 대해 재해보험에 가입했고, 우박·동상해 등 피해를 본 6,838 농가에게 1,29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체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액(34개 품목 1,420억 원)의 91% 수준으로 과수 5개 품목이 기타 품목보다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과수 특정위험보장 상품은 태풍(강풍), 우박 피해에 따른 과실 손해는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봄·가을에 발생하는 동상해(凍霜害)와 집중호우로 인한 과실손해 및 태풍(강풍)과 집중호우로 인한 나무손해는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2015년 판매 상품은 2014년에 실시한 현장상품개선협의회 시 제기된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동상해 피해 인정 비율을 감수과실의 50%에서 70%로 확대했고, 단감·떫은감의 가을 동상해 보장기간도 11월 10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등 보장수준을 높였다.
 
또한, 보험 사고 시 보험금 산출 기준이 되는 과실의 표준가격도 실 거래가격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농가수요를 반영해 미니사과(알프스오토메)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보험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과수농가에게 보험료의 50%와 30% 내외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5분의 1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지난해 10월부터 도입된 카드 분할 납부 제도도 본격 시행되어 일시에 목돈을 준비하지 못해 가입을 망설였던 농가의 보험가입이 더욱 쉬워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도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므로 예고 없는 자연재해에 상시 대비할 필요가 있다”라며,“농업인들이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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