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2022년까지 10년간 연장운영 표결 처리…주민·환경단체 등 강력 반발

27일 새벽 1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위법과 파행 속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안을 강행, 환경단체가 격하게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원안위는 26일 대회의실에서 상임·비상임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으며, 하루를 넘긴 27일 새벽 재허가에 반대하는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실시, 정부여당측 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월성 1호기의 10년 수명 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2012년 30년 설계수명을 다해 가동을 중단하고 있는 월성 1호기를 2022년까지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원안위의 이번 결정은 지난 1월15일과 2월1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두 차례 모두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3번째만에 날짜를 넘기는 진통 끝에 위원들의 표결로 처리됐다.

▲ 월성원전1호기.
그러나 이 같은 원안위의 표결 강행은 야당과 시민환경단체, 지역주민의 즉각적인 반발을 부르고 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긴급 성명서를 내고 "각종 사고와 의혹이 끊이지 않는 월성1호기의 재가동을 허가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기어코 시한폭탄의 심지에 불을 붙인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월성1호기를 오는 2022년까지 계속 운전키로 한 것과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27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원안위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는 '원자력안전법'과 '원안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 등을 위반하는 등 불법으로 점철된 회의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26일 원안위 앞에서 월성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상경집회를 열고 있던 지역주민들은 "원안위가 신뢰성을 잃어 오히려 더 큰 주민 반발이 예상되며 월성 1호기는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환경운동연합도 성명을 내고 "결격사유에 해당해 애초부터 자격이 없던 위원인 조성경 교수가 오늘 표결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법에서 승인 전에 진행하라고 요구한 주민 의견수렴을 수명연장 승인 이후 사업자인 한수원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면서 표결을 이끌었다"며 조 교수를 정조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법을 위반하고 진행한 원안위의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는 원천무효이며,이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내는 것은 물론 원안위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입힌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안전성 미해결, 현행 원자력법미적용, 결격사유 위원 참여 등의 심각한 문제를 다 무시하고 표결로 강행처리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은 원천무효"라며 "우리는 월성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은 물론, 원전안전을 걱정하는 국민들과 함께 이번 결정의 무효운동과 월성1호기폐쇄 운동을 더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원안위의 이번 계속운전 승인으로 월성1호기는 재가동 준비를 거쳐 오는 4월께 가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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