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납용기 누설시험 적용 불가능한 원전”…“국회가 수명연장 허가 검증해야”

지난달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을 결정한 월성원전1호기가 1991년 안전기준뿐만 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가 제시한 국제기준에도 부적합하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4일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과 미래 소속 전문가들에 따르면 월성 1호기는 캐나다형 원전으로 체르노빌원전 사고 이후 개선된 안전기술기준(일명 R-7)을 적용해야하는 대상이나 안전성 심사에 이를 평가 반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27일 새벽 1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안전성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두 명의 위원이 표결을 반대하고 퇴장한 가운데 기습적으로 표결을 강행해 회의가 끝난 뒤에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당시 원안위 이은철 위원장은 "격납용기 안전설계기준인 R-7이 문제가 되자 1990년대 중반이후로 우리나라도 자체 규정을 만들었으므로 캐나다 기술기준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월성 1호기는 캐나다 기준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국제기준조차도 만족하지 못했음이 이번에 새롭게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환경연합과 원자력안전과 미래 소속 전무가들은 4일 기지회견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격납용기 관통부 건전성 요건으로 ‘격납용기 벽체의 구조설계 조건과 동등한 설계요건’이 적용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의 만족을 확인하기 위한 격납용기 누설시험 조건으로 격납용기 설계압력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 격납용기 안전설계 기준에 따른 건전성·누설시험·격리 요건 비교.
격납용기 설계압력은 설계자가 정한 여러 가지 사고 조건을 고려한 압력으로 대기압의 2.2배 정도의 압력에 해당(중대사고 시의 압력은 아님)하는데, 이런 압력에도 격납용기는 견뎌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안전성 평가에서 중요한 항목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월성 1호기의 사용후 핵연료 방출조는 핵연료가 방출될 때 볼 밸브 두 개가 동시에 열려서 격납용기의 경계는 3.5미터 가량의 물만이 경계가 된다.

이는 R-7에서 규정한 금속 용기(Metal Containmnet) 요건에 적합하지 않고 IAEA 요건인 격납용기 벽체의 구조설계 조건과 동등한 설계 요건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때문에 R-7은 물론 IAEA의 누설시험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데 누설시험 적용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들 전무가들은 "R-7에서는 격납용기 누설시험 기준을 설계압력 보다 낮은 압력으로 누설시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시험 결과를 설계압력 조건으로 환산했을 때 허용누설량을 초과한다고 예상되면 설계압력을 적용해서 다시 시험하도록 돼있다"며 "이 마저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2년에 개정된 IAEA는 설계압력을 그대로 적용해서 누설시험을 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월성 1호기는 사용후 핵연료가 방출되는 40분 동안 3.5m 물만이 격납용기 압력경계가 되는데 3.5m 물이 견딜 수 있는 압력은 설계압력에 한참 못 미친다.

이런 상황에서  월성 1호기는 국제 기준으로 격납용기 누설시험을 했을 경우 사용후 핵연료 방출조의 물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빠져나가버리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월성 1호기는 국제기준의 격납용기 누설시험 적용이 아예 불가능한 원전이라는 얘기.

이들 전문가들은 "또한, R-7은 격납용기가 외부와 격리하는 격리 요건으로 격납용기를 통과하는 열린 배관(또는 사고 시에 열릴 수 있는 배관)에 대해서 일렬로 두 개의 이중화 밸브를 설치하도록 기준을 만들었는데 IAEA 역시 이에 대해서 동일한 요건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결국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3년전 기준이 적용된 월성 1호기의 안전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국제기준에도 미달된 상태로 수명연장 허가를 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과 원자력안전과 미래는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R-7은 물론 국제기준조차 미달하고 있는 월성 원전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답변을 요청함과 동시에 국회 차원의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에 대한 검증을 재차 촉구했다.

한편 월성1호기는 1982년 11월 운영허가를 받아 가동에 들어간 가압중수로형 67만9천㎾급으로, 지난 2012년 11월20일 30년의 설계수명을 만료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지난달 27일 새벽 재허가에 반대하는 위원 2명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을 강행, 정부여당측 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월성 1호기의 10년 수명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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