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산물(가축분뇨)을 활용해 국내 자원화 시설에서 얻은 온실가스 감축방법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서 인증, 국제적 공신력을 확보하게 됐다.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2012년 전북 정읍시에 설치돼 가동 중인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로, 1일 100톤 규모의 가축분뇨와 음식물 쓰레기 등을 활용해 1일 8,500kw의 전력(1,275천원)을 생산하고 있다.

이 시설은 농업회사법인 (유)친환경대현그린인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3월부터 6월까지(4개월간) 검증해 얻어 낸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408tCO2(연간 1,224tCO2)이다.

이에 따라 향후 10년간 12,214tCO2를 인정받게 되며, 배출권거래시장에서 매매될 경우 최근 국내 거래가격이 톤당 1만원 수준(한국거래소)임을 감안할 때 약 1억 2천만 원의 새로운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성과는 가축분뇨에너지화시설에서 가스 생산 및 발전, 퇴액비 생산이라는 본래 기능 외에도 ‘탄소배출권’ 판매라는 새로운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이번에 발급받은 탄소배출권은 국내 배출권거래시장이 형성되기 이전에 UN에 등록을 신청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시행된 국내 배출권거래시장은 물론 국제시장에서도 유리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국내 배출권 거래시장에서는 별도의 검인증 절차 없이 배출량인증위원회(위원장: 환경부 차관)의 의결을 거쳐 판매가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대표적인 님비시설인 가축분뇨자원화시설에서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대체에너지를 생산하고 온실가스도 감축하는 대표적인 창조경제 실천사례"라며 "이를 계기로 업계의 관심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며, 농축산물 부산물을 활용한 농업분야 대체에너지, 에너지 저감기술 개발보급에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8개소를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전국에 30개소를 설치해 연간 110만톤의 가축분뇨를 바이오에너지원으로 활용하고, 온실가스 336천tCO2를 감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2012년부터 추진 중인 '농업농촌 자발적 감축사업'을 활성화 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도 감축하고 새로운 수익도 얻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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