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판매업자에게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의무’를 부과하는 '청소년보호법(제28조)' 시행에 앞서, 이의 표시 방법을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에 따르면 동 시행령에는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의 판매·대여·배포 금지 표시와 관련 표시 문구·표시 크기·표시 장소 등 상세 방법이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술·담배 판매 영업자는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내용을 영업장 안의 잘 보이는 곳 또는 담배자동판매기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의무 위반시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이 부과된다. 

여성가족부는 다만, 술·담배 판매업소 수가 많고, 영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법 시행에 따른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 안상현 청소년보호과장은 “이번 시행으로 주류 및 담배의 청소년 구매와 영업자의 판매가 위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청소년의 유해 약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이 더욱 촘촘해졌다”며,“앞으로도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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