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력의 전력망 역송전(V2G) 시범사업 본격 추진…ESS, 발전소로 인정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충전된 전력,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에 저장된 전력, 소비절약을 통해 아낀전기 등의 시장거래가 쉬워지고, 제철소 등에서 나오는 부생가스로 생산된 전력도 장외시장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전기차가 전기충전을 하기만 하는데서 더 나아가 전기차에 내장된 배터리에 충전한 전력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며, 이를 위한 V2G(Vehicle To Grid: 전기차전력의 전력망 역송전) 시범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V2G시범사업이 추진되면 야간에 전기차 사용자가 값싼 전기요금으로 충전한 전력을 주간 피크시간대에 비싼 가격으로 되파는 것이 가능해지며, 10kW이하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한전으로부터 받은 전력량에서 자신이 한전에게 역송전한 전력량을 상계해 순 사용분에 대해서만 전력요금을 내는 것도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을 개정, 전기차 배터리 충전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그러나 아직은 전기차 배터리의 전력을 송전망에 송전하기 위해서는 전기차 탑재형 충전기(On Board Charger), 양방향 완속충전시스템, V2G 표준 등 관련 기술이 추가적으로 개발돼야하는 실정이다.

▲ V2G 시범사업 시스템 구성.
산업부는 한전, 현대·기아차, 서울대, 광주 과기원 등과 공동으로 광주과기원('15.1.29)에 V2G용 테스트 베드를 설치한데 이어, 3월중에 서울대에도 V2G 테스트베드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관련 전력거래 제도, 요금제 등을 검토하여, V2G용 전기차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전기차는 단순히 전력을 소비하는 제품으로만 인식됐으나 최근에는 배터리에 저장된 전력을 분산형 발전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며, V2G 사업은 작년 9월 개최된「에너지신산업 토론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의 경우도 전기차 충전 전력을 주파수 조절용으로 활용하거나, 상계제도(Net Metering)로 운영, 또는 비상용 전원(일본 닛산 리프)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전력의 전력망 접근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기저장뿐만 아니라 공급도 가능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특성을 고려해 에너지저장장치를 발전설비로 인정하고 저장된 전력은 한전과 계약을 통해 직접 판매하거나 전기요금에서 상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투자회수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ESS에 충전할 때 사용하는 전력요금을 할인하는 에너지저장장치 맞춤형 요금제를 시행했다.

구체적으로 여름의 경우 저녁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인 경부하시간대에 ESS에 충전하게 되면, 10% 할인된 저렴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게 된다.

▲ V2G 시범사업 활용 모델.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소규모 신·재생에너지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과 요금제도를 개정해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신재생발전기에서 충전 또는 생산한 전력을 한전에 되파는 것이 용이해진다.

당장 이번 달부터 수요자원 거래시장의 입찰가격 하한선을 하향조정해 수요관리자원이 낙찰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늘렸다.

제도개선 이전에는 3월의 경우, 전력시장에서 결정되는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이 127원/kWh 이상인 경우에만 수요자원이 낙찰될 수 있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5원이 낮아진 122원/kWh 이상인 경우에도 낙찰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찰해야하는 최소 수요자원 개수에 대한 규제도 완화함으로써 수요관리사업자의 부담도 경감된다.

현재는 전력수요관리사업자가 보유한 수요관리자원을 10개 이상의 수요자원으로 구성된 패키지만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6.1일부터는 동일 패키지에서 일부 수요자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수요자원만으로도 입찰이 가능하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12일 한전 등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구매자와 포스코에너지(주) 및 현대그린파워(주)가 각각 체결한 '부생가스발전 정부승인 차액계약' 등 두 건을 인가했다.

이번에 정부가 승인한 부생가스발전에 대한 차액계약은 2001년 전력시장이 처음 개설된 이후 지금까지 경제급전 방식의 현물거래만 허용하던 것에서 벗어나, 최초로 전력구매자와 발전사가 체결한 장기 공급계약을 통한 거래를 허용한 것이다.

차액계약은 전력시장에서의 사전 약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거래해 시장변동성에 따른 재무위험을 완화하고, 발전사의 비용절감과 효율향상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보상이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시장가격을 안정화하고 발전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차액계약을 수력발전과 석탄발전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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