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 공급이 제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를 제외하고 면세유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조세 특례 제한법의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농업용 면세유 지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설원예 및 축산 농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면세 경유에 대해 올 7월 1일부터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농업용 난방기의 면세 경유 공급제한은 이미 지난 201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출고된 난방기, 2011년 7월 1일부터는 중고 난방기를 취득할 경우에도 공급을 제한하고 있었으며,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농업용 난방기에 대해 면세 경유의 공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법개정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등유는 난방 및 취사용, 경유는 내연기관용)에 명기된 바와 같이 유종 고유의 용도에 적합하게 면세유를 사용하자는 취지와 그 동안 일부에서 면세유 부정유통사례 발생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업용 난방기의 사용 유종이 면세 경유에서 등유로 변경 사용할 경우 등유가 경유보다 발열량(등유 8,790kcal/ℓ, 경유 9,010kcal/ℓ)이 낮은 점을 감안해 등유 배정량 확대 및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지원사업 확대 등 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편익증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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