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는 19일 제3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전 해체 관련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1월 20일 원자력이용시설의 해체와 관련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2015.7.21 예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한 것이다.

원전을 해체하려는 시점에 작성하던 해체계획서를 건설단계에서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서는 해체계획서에담을 주요내용과 갱신주기, 해체승인과 해체상황의 보고, 확인점검등 그 세부 절차를 규정했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한울 1·2호기 220V 전원공급설비가 내진성능 기준에 미달(2014.12.4 원안위보도자료 참조)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해서는 과징금 7,5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아울러,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진단, 교육 등 안전조치가 미흡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16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3개기관)와 과징금(13개 기관)을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원안위는 원자력·방사선분야 안전규제기술과 핵비확산·핵안보 이행기술 개발과제 확대 지원 등을 포함한 '2015년도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사업계획'을 의결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수행한 ‘신고리 3호기운영허가 심·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받았다.

원안위는 심·검사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리 3호기운영허가 심·검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공개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정보공개센터(http://nsic.kins.re.kr/nsic/noticeList.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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