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특별사법경찰 기동단속원 등 23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발대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단속원들은 정부의 부정표시단속 강화 방침에 맞춰 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9일 전국 특별사법경찰 기동단속원 등 23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농식품 원산지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2012 농식품 원산지표시관리 발대식'을 갖고 올 해는 부정표시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승렬 품관원장은 발대식에 앞서 농식품 원산지단속 활동 우수자(25명)를 선발해 시상하고 "남다른 열정과 소신으로 최선을 다한 수상자들에게 뜨거운 격려와 함께 우리 농산물 지킴이로서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해 품관원이 농식품부 주요정책 고객만족도에서 최우수 성적을 거둔 성과를 치하하고 금년에도 이를 유지ㆍ발전 시켜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공정하고 청렴과 친절을 기본으로 한 단속업무 추진으로 소비자 알권리와 생산자를 보호하는 등 농식품 원산지 지킴이의 첨병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리가 지킨다'라는 의지를 새롭게 다짐했다.

또한,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처벌강화, 표시품목 확대 등 개정된 규정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먹거리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품관원은 원산지 부정표시 단속을 위한 수사기법과 사례발표를 통해 단속원간 수사정보를 공유하고 업무역량을 배양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일류 농식품 관리기관'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서울ㆍ부산ㆍ인천 등 대도시 사무소 위주로 기동단속반을 확대ㆍ운영하는 한편, 금년부터는 유전자(DNA) 식별법을 새롭게 도입해 보다 과학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원산지 지킴이' 민간참여를 확대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 직거래업체인 집단ㆍ위탁급식소와 휴게음식점, 사이버거래업체에 대한 원산지표시 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화된 농식품 원산지 위반자 처벌 강화 내용을 보면 △ 대규모 점포 개설자에게도 원산지표시 위반시 과태료 부과 △ 원산지 거짓표시자의 처분내용을 원산지 단속기관 및 포털사이트 공표 △ 음식점의 원산지 거짓표시자에게 처벌 및 상습범 처벌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 적발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7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하고, 상습적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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