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이 전년보다 4.3% 오른 71.2%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10일 2011년도 수산물원산지 표시 이행률 실태조사 결과와 함께 단속실적을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신뢰성을 위해 소비자 단체인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 의뢰해 전국 1,835개소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해 실시했다.

이 결과 조사업체 1,835개소 중 약 71%(1,307개소) 정도가 원산지표시 이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3개년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보면 2009년 64.7%, 2010년 66.9%, 2011년은 71.2%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원산지표시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업태별 수산물 원산지표시 이행률.
업태별 이행현황은 백화점 등 대형 판매장은 100%, 중소형마트는 93.6%로 양호한 반면, 전통시장은 64.9%, 소매업체 56.8%, 노점상 17%로 다소 미흡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97.7% 이행률로 가장 높았으며, 울산ㆍ부산지역이 90%, 전통시장이 많은 충남, 경남ㆍ북지역 이행률은 50%대로 취약했다.

품목별로는 판매처 50개소 이상에서 유통되는 품목 중 통조림류, 천일염, 맛살, 연어, 황태포, 대게가 100% 표시 이행률을 보인 반면 꼬막, 코다리, 동태, 양미리 등은 60%대로 저조했다. 

농림수산검사본부는 "이번 수산물원산지표시 이행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원산지표시 이행률이 낮은 전통시장과 노점상들을 대상으로 우선 계도 활동에 주력하고, 명절 등 특별단속기간에는 엄정한 단속으로 이행률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쇠고기, 배추김치와 함께 넙치(광어), 참돔, 조피볼락(우럭),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 등 6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가 올 4월 11일부터 의무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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