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도내 24시간 편의점에 설치된 휴게음식점에 대한 일제 점검과 햄버거, 어묵 등 즉석 조리 식품에 대한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편의점 내 휴게음식점 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시‧군에서 자체 점검반을 편성, 오는 15일부터 29일까지 도내 248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조리 기구의 청결상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여부 ▲개인위생 관리상태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시설기준 준수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또 햄버거와 어묵, 튀김 닭 등 즉석 조리 식품에 대해서는 수거 검사를 병행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특히 대상 업소에 점검계획을 사전에 알리는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를 실시, 업소의 자율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며, 적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그동안 편의점 내 휴게음식점 즉석 조리 음식은 식품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특별점검을 계기로 휴게음식점 조리음식을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 불안 해소 및 안전식품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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