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품목인 '송어'에 대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상품이 출시됐다.

해양수산부(유기준 장관)는 송어 재해보험 상품을 신규 출시하고 29일부터 주산지인 강원 영월·정선·춘천·평창, 경북 구미·상주, 충북 보은·상주 등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적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수협중앙회를 통해 운영하는 보험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현재 전복과 굴, 조피볼락, 강도다리 등 18개 품목이 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

이 보험은 작년 한 해 동안 전년 대비 36% 증가한 2,770 어가가 가입하는 등 양식어업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한, 최근 봄철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7차례 태풍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년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발생 빈도이며, 기상청은 올해 대형 태풍 발생 가능성을 예상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양식어업 피해에 대비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해수부 양근석 소득복지과장은 “7월 집중재해기간 전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도 홍보와 보험가입 독려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니, 양식어업인 스스로도 양식보험 가입 등 자연재해에 적극 대비하기를 바란다”며, “올해 안에 재해보험에 가리비, 톳 등 2개 품목을 추가 도입하는 등 더 많은 양식어업인이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상품목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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