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오는 24일 스위스 제네바 소재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에서 일본과 수산물 등 수입규제 분쟁에 대한 양자협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일본은 지난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우리나라가 취한 수산물 등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2015.5.21일)했고, 우리측은 지난 5월29일에 이를 수락 통보했다.

이번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양해 규정(DSU 제 4.3조)에 따라 양자협의 요청 접수 후 30일내 또는 양국이 달리 합의한 기간 내에 양자협의가 개시될 필요가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는 단계로, 양자협의에서 합의하지 못할 경우 패널설치 등 본격적인 분쟁단계로 진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이번 양자 협의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법무과장을 수석대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가 참석, 일본측 제기 사항에 대해 WTO 협정 등 관련 규정을 토대로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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