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초 상업용 해체원전…“‘국민안전’과 ‘미래시장’ 확보 기회 삼을 것”

정부는 고리원전1호기 폐로를 계기로 '국민안전'과 '미래시장'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해체기술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전세계적으로 가동을 정지한 원전은 150개인 것에 비해 해체 완료된 원전은 19개에 그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해 초기단계인 미래 원전해체시장에 대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고리1호기 해체 관련 향후 추진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안전한 원전해체기술 확보와 미래 해체시장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것에 대해 협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2일 산업부 산하 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 윤상직 장관)는 원전 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영구정지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권고했으며, 이어 16일 한수원 이사회는 이를 수용해 고리1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기로 의결, 해체가 최종 결정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원전해체와 관련해 미래부, 산업부, 원안위 등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조정·지원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며, 이를 통해 △국민안전 최우선 확보 △ 원전해체에 수반되는 경제성있는 핵심 요소기술 확보, △ 아직 초기단계인 미래 해체시장에도 적극 대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국내 최초의 상업용 건설 원전인 고리1호기가 우리경제의 고도 성장과정에서 전력공급과 현재 세계5위의 원전강국이 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온 것에 못지 않게,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해체원전으로서도 '의미있고 아름다운 퇴장'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리1호기 해체과정 전반을 통해 관련 산업진흥과 안전규제가 부처간 협조하에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무엇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해체기술 확보와 미래 해체시장에 대비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수립과정에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설명회 등을 이미 제도화 했다.

아울러 해체실행부터 완료단계까지 규제기관이 해체상황에 대해 안전성과 규제기준 충족여부를 수시로 감독하는 시스템을 작동시킬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기술확보와 이를 조화롭게 규율하는 제도를 조속하게 갖추기 위해서 범부처 협조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고리1호기 해체공정 개요도.
기술개발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 2012년 11월 관계부처 역할분담 하에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기반기술 개발계획’을 수립(원자력진흥위, 위원장 총리)하고, 38개 해체핵심기술 개발 등을 추진 중이다.

핵심기술은 미래부를 중심으로 1,500억원을 투입(2012∼2021)해 미확보된 17개 기술(2014년말 기준)의 개발을 20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상용기술은 산업부와 한수원 주축으로 해체·제염분야 13개 기술개발(269억원, 2006~2018)을 진행중이다.

미래부와 산업부는 해체기술을 적기에 확보하고, 기술개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기술개발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협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 협의체는 고리1호기의 해체과정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상용기술개발 로드맵을 금년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는 고리1호기 본격해체 전에 최소 5∼6년의 사용후핵연료 냉각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기간 동안 부족한 기술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고리1호기 해체공정과 기술개발을 접목하여 고리1호기 해체완료시점에는 기술 고도화까지 기대하고 있다.

제도마련과 관련해 정부는 제도와 기술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수준과 내용이 크게 영향받는 해체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제도를 조속하게 완비해 나갈 예정이다.

원안위는 2015년까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전해체 관련 규제제도와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고리1호기 해체를 기회로 아직 초기단계인 미래 원전해체시장에도 긴 호흡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비할 계획이다.

▲ 전세계 원전 영구정지 및 해체 현황(2014년말 기준).
1960~1980년대 건설된 원전의 해체시점이 다가오면서 2030년대부터 해체시장이 가시화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현재 세계적으로 가동을 정지한 원전은 150개이나,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19개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며,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상업용원전 해체시장을 2050년까지 약 200조원(1,846억불)으로 추산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적으로 고리1호기 해체를 통해 해체기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향후 해체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실적(track record)축적이 필수적이므로, 고리1호기 해체과정에 국내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해체시장 본격화에 대비해 해외국가별 해체 방식과 시장 구조 등 해체시장을 조사·분석하고, 우리의 역량과 현실에 맞는 진출 전략과 지원방안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개발(미래부/산업부), 제도 개선(원안위/산업부), 산업육성(산·학·연·관) 등 관련부처와 산업계 등을 아우르는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고리1호기 해체와 더불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 하반기 '원전해체산업 육성대책'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조속히 제시, 원전의 ‘건설-운영-해체-폐기물 관리’에 걸친 ‘全주기적 원전 산업체계’를 완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리1호기 관련 행정절차와 해체과정 개요를 살펴보면 우선 한수원 이사회가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한수원은 변경 운영허가(영구정지)를 원안위에 신청하게 되며, 이에 대한 원안위 승인을 얻어 2017년 6월19일자로 고리1호기는 영구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이후 한수원은 영구정지 후 5년이내인 2022년 6월18일까지 해체계획서를 수립해 원안위에 제출해 승인을 얻은 후, 실제 해체에 착수하게 된다.

해체과정은 통상적으로 15년 이상이 소요되며, 2017년 6월19일 영구 정지한 뒤 핵연료 냉각(5년이상), 원자로 오염 제거·해체(6년이상)를 거쳐, 2030년경 해체 절차를 마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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