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프씨에이코리아(주), 지엠코리아(주), 한국지엠(주)에서 수입·제작·판매한 승용자동차와 타카타에어백을 장착한 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된다.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에 따르면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짚체로키 승용자동차의 경우 에어백 장치 소프트웨어 오류(험로 주행시 차량상태를 전복상태로 인식)로 인해 옆면·전면 에어백이 사전인지 없이 전개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14년 9월 3일부터 2014년 10월 30일까지 제작된 짚체로키 675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5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지엠코리아(주) 캐딜락 CTS/ATS 승용자동차의 경우 브레이크 페달 부품(페달과 푸쉬로드 사이에 장착된 브라켓)일부에 균열이 발생해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제동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다.

참고로 푸쉬로드는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힘이 마스터실린더를 통해 모든 바퀴에 전달돼 자동차가 정지하게 되는데 이때 페달과 마스터실린더(유압을 발생시켜주는 장치) 사이에 설치된 기구를 말하며, 브라켓은 브레이크 페달에 연결된 부품으로 운전자가 브레이크페달을 밟았을때 푸쉬로드를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다.

리콜대상은 2015년 2월 18일부터 2015년 3월 11일까지 제작된 캐딜락 CTS 18대, 2015년 2월 20일부터 2015년 3월 4일까지 제작된 캐딜락 ATS 10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6일부터 지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브레이크 페달 전체 교환)를 받을 수 있다.

▲ 한국지엠의 캡티바.

한국지엠(주) 말리부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충돌시 옆면에어백이 충분히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과 캡티바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하단부 커버가 엔진 배기장치에 닿을 경우 엔진룸 화재를 일으킬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다.

리콜대상은 2015년 2월 5일부터 2015년 3월 5일까지 제작된 말리부 315대, 2010년 11월 3일부터 2015년 5월 26일까지 제작된 캡티바 27,846대이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6일부터 한국지엠(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말리부는 옆면 에어백 교환, 캡티바는 엔진 하단부 커버 제거)를 받을 수 있다.

일본 타카타社 에어백이 장착된 르노삼성자동차(주), 혼다코리아(주), 에프씨에이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등 4개사의 승용자동차에서 충돌로 인한 에어백 전개시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리콜대상은 2002년 2월 7일부터 2003년 2월 7일까지 제작된 SM3 4,418대, 2003년 3월 14일부터 2008년 12월 8일까지 제작된 CR-V 11,044대, 2003년 10월 6일부터 2007년 6월 29일까지 제작된 ACCORD 1,647대, 2004년 4월 28일부터 2006년 12월 7일까지 제작된 닷지듀랑고 55대다.

▲ 타카타 에어백 장착 자동차.
또 2004년 10월 15일부터 2011년 5월 24일까지 제작된 닷지다코타 595대, 2004년 4월 21일부터 2008년 6월 19일까지 제작된 크라이슬러300C 5,672대, 2004년 4월 6일부터 2014년 6월 21일까지 제작된 포드머스탱 1,377대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부품의 전세계적인 리콜로 인해 부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리콜 시행일정을 확인중이고 각 제작·수입사와 협의해 조속히 리콜 시행일정을 결정하여 해당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라며 리콜 시행이전 소유자가 안전운행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지난 5월 미국 국가도로교통안전청(NHTSA)은 타카타社의 에어백 장착 차량 약 34백만대에 대해 리콜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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