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화장품, 천연염색물 제조 공장 등 천연 원료 사용으로 유해물질 배출이 적은 공장의 계획관리지역 입지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화학제품제조시설은 원천적으로 입지가 불가능했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경기도는 지난 2월 일자리창출과 투자유치를 위해 계획관리지역 입지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천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거나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원료, 공정 등을 엄격히 제한해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업종에 대해 계획관리지역 입지를 허용했다.

기존에는 화학제품제조시설, 섬유제조시설 등은 사용원료와 공정에 상관없이 입지가 불가능했다.

또, 환경오염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나 신고대상이 아닌 대기오염, 폐수 배출 공장의 경우도 업종에 상관없이 입지가 가능해졌다.
 
다만 지자체가 수립한 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정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기업들의 계획관리지역 입지수요가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규제완화로 기업의 시설투자가 촉진되는 투자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도심 내에 건설되는 학교기숙사의 용적률을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300%까지 완화하거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경우 3~4년 동안 허가용도대로 사용해야 하는 이용의무기간을 자기주택이나 복지시설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해 2년으로 완화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 완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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