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롱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두에고 승합자동차 550대가 리콜 조치됐다.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에 따르면 두에고 승합자동차는 2014년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기준에 부적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규칙'에 따라 시정조치(리콜)했다.

이번 리콜대상은 2013년 1월 22일부터 2014년 12월 30일 사이에 수입된 선롱버스 두에고 승합자동차 550대이이다.

▲ 두에고 승합자동차.
세부 결함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최고속도제한장치, 방향지시등 색도, 좌석안전띠 고정장치, 좌석안전띠 버클 위치, 제원허용차(중량) 총5개 부분이 자동차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또 승합자동차 최고속도 제한장치는 110km/h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나, 110km/h 초과(1.0km/h초과)했으며, 방향지시등은 황색이어야 하나, 안료 배합비율이 부적정 해 좌표상 적색영역에 가까웠다.

여기에 운전자 좌석 옆으로 나란히 있는 좌석은 3점식(골반과 어깨 체결) 안전띠가 설치돼야 하나, 2점식(골반체결)으로 설치됐으며, 승객석 좌석안전띠는 최대 97.5kg의 성인남자도 사용가능토록 제작돼야 하지만 체결 자체가 불가능했다.

제작사에서 통보한 차량중량(6,280kg)과 실제 측정한 차량중량(6,470kg)도 상이(+190kg 초과)했다.

국토부는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7월 10일부터 ㈜선롱버스코리아 지정 정비공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부품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리콜과 관련해 (주)선롱버스코리아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선롱버스코리아(1544-6664)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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